Wednesday, June 14, 2017

[도로교통법개정]6월부터 꼭 알아두고 운전하세요!

6월시행 도로교통법 

안녕하세요~ 생활에 도움이 되는 팁을 알려드리는 '하늘'입니다. 

2016년 12월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올 6월부터 시행됩니다.


운전자라면 알아야 할 새로운 도로교통법 알려드릴 테니 꼭 확인하세요! 

<출처:Tmap 매거진>


1. 주정차 차량 사고 처벌 

'문콕테러' 등, 그동안 주차장에서 일어나는
 '주차장 뺑소니'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었는데요. 
2017년 6월부터 피해운전자에게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 
벌점 15점 / 범칙금 12만 원이 부과됩니다.​


2,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 의무화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통학버스 운전자는 운행 종료 후 
차내에 어린이가 모두 내렸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벌점 30점 / 범칙금(승합기준 13만 원 / 승용기준 12만 원)이 부과됩니다.


3. 영상매체에 의한 과태료 부과 가능 항목 확대 

단속카메라를 통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 기존 9개에서 5개가 추가되어
 총 14개 항목이 됩니다. 

*기존 9개 항목 안내 ▷신호위반 ▷속도위반 ▷진로변경 위반 ▷중앙선 침범 ▷안전거리 미확보 ▷횡단 유턴 후진 위반 ▷앞지르기 위반 ▷급제동 ▷주•정차 금지 또는 방법 위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지정차로 위반 ▷ 보행자 보호불이행 ▷적재물 추가 방지조치 위반 ▷오토바이 보도 침법



4. 도로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일반도로에서도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13세 미만의 동승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6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카시트를 착용시키지 않은 운전자에게 
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모든 좌석에서 안전벨트를 꼭 착용해야합니다!


5. 과태료 납부 방법 추가 

지금까지 인터넷뱅킹이나 계좌이체, 은행을 통한 실제 거래로만 과태료 납부가 가능했지만, 6월부터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통해서도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6월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확인하셨나요? 

안전운전은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우리 모두를 지키는 일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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