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운전자 필수 등록하기!
요즘은 왠만한 시군청 사이트에 들어가면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는 천안시청 사이트 기준으로 안내해드릴게요
* 유의 사항
- 문자알림 서비스에 사용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에 의거 사용목적이외의 용도로 활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차량은 서비스가 제한되며 불법주정차로 확정단속된 차량은 문자알림 서비스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휴대폰 번호등 개인정보 변경시 서비스 변경신청(서면 및 인터넷)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시스템 오류 및 이동통신사의 사정으로 문자알림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타 지방자치단체 및 교통안전공단 문자알림 서비스 연계시 (천안시에 신청 후 문자알림 서비스 시행중인 타 지방자치단체 및 교통안전공단 문자알림 서비스를 자동연계 이용) 에 개인정보가 사용 될 수 있습니다.
- 수기단속구간(횡단보도,곡각지,인도, 그외 현장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1일 1회만 문자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시스템 오류 및 이동통신사의 사정으로 문자알림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천안시청*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하실때 차량번호, 성명, 핸드폰번호만 입력을 하면 끝!
참 쉽죠?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과태료 내지맙시다!
No comments:
Post a Comment